정부가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5년 3월 중 도입을 밝힌 새로운 비자 제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글로벌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톱티어 비자를 받고 1년이 지나면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거주비자(F-2)로 바꿀 수 있다. 또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물론 자기가 지정하는 가사도우미 1인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자녀에게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100대 대학 중 한 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에게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입국해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D-10-T(구직)"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의 청년이나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발급하기로 했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 청년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뒤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