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검정 운영 취지 및 안내
우리 협회는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의 적정한 자격제도 확립과 건설사업관리사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등록번호 : 2008-0397
· 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1차 필기시험 |
건설사업관리 개론 |
자격검정 면제대상 회장이 정하는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 개론 (필기시험 7개 과목 면제) ※ 세부사항은 응시자격란 참조 |
| 건설계약 및 클레임관리 |
| 건설사업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
| 건설정보 및 문서관리 |
2차 필기시험 |
경제성공학 및 사업비관리 |
| 공정계획 및 관리 |
| 품질관리 및 경영 |
|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
| 면접시험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
| 인성 및 표현능력 |
※ 시험과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자격검정 시행공고문 참조
· 평가항목 및 참고서적
시험 평가항목과 참고서적은 매년 발표되는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시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기준·방법
| 구분 |
검정기준 |
검정방법 |
필기 시험 |
1차과목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객관식(4지선다형 또는 5지선다형), OX문제 |
| 2차과목 |
객관식(4지선다형 또는 5지선다형), OX문제 또는 주관식(서술형 또는 단답형), 객관식/주관식 혼합형 |
| 면접시험 |
표현능력·인성·전문성 등의 유무 |
구술형 ※ 1차·2차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응시자격
| 구분 |
응시자격 |
| 건설사업관리사 |
-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6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
자격검정 면제대상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감정평가사
-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변리사
-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
- 행정사법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행정사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
|
※ 비고
1) 건설사업관리사는 단일등급이며 직무내용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직무와 건설지원(세무/회계/금융/노무/법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응시자격란의 "관련분야" 또는 "그 분야"란 건설사업관리관련 경력을 말하며, 자격검정 면제대상의 실무경력이란 각 호의 전문자격 분야의 경력을 말한다.
· 등록
-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무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합격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7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 직무교육 인정범위
- 교육기관 및 과정 : 건설기술교육원과 한국기술사회의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 또는 건설사업관리전문가교육 (온라인교육 포함)
- 교육이수 인정기간 : 자격검정에 합격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날 이전 최근 3년 이내)
- 교육이수 시간 : 70시간
※ 해당 교육기관 외의 교육은 직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시험 응시 전 응시자 본인의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은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
· 원서접수
· 응시료
총 비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외)
- ◆ 건설사업관리사 : 300,000원
- 1차 필기시험 : 160,000원
- 2차 필기시험 : 140,000원
- ◆ 자격검정 면제 : 160,000원
- 1차 필기시험 : 160,000원 (* 단,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필기시험의 경우: 250,000원)
- ◆ 면접비의 경우, 면접시험 공고에 함께 게시될 예정.
- ◆ 자격발급비 : 합격자 최초발급에 한하여 무료.
- ◆ 납부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한국건설관리협회)
· 재발급 안내
· 접수취소·환불
1. 접수취소 방법
-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응시포기원 및 본인 통장사본 제출
- 제출 및 문의 : 정책사업본부 ☎ 070-7510-3090 / 070-7510-1227, 팩스 02-585-2689
2. 환불기준 (1차, 2차 시험 규정 동일)
-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마감일 18:00까지)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 18:00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10원단위 절사)
| 구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시행 4일전 |
시험당일 |
| 적용기간 |
|
|
4일 |
3일 |
2일 |
1일 |
필기시험 |
| 환불적용률 |
취소시 환불 100% |
취소시 환불 50% |
환불 및 취소 불가 |
-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 18:00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10원단위 절사) 환불금액은 본인계좌로 입금되며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 환불 및 취소불가 예외적용 :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 ◆ 환불 및 취소불가 예외적용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시험 응시포기원과 본인 통장사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정책사업본부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
- ◆ 제출처 : 정책사업본부 ☎ 070-7510-3090 / 070-7510-1227, 팩스 02-585-2689
- ◆ 입증서류
| 직계가족 등 사망 |
본인 사고 및 질병에 의한 입원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 확인서 등) |
|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등) |
신분증 |
| 신분증 |
|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관련문의정책사업본부 ☎ 070-7510-3090 / 070-75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