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록일: 2024-08-13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14호, 2024. 8. 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며,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의 종류와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및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제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제4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및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등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라.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계약(제5조)
      1)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ㆍ기계류ㆍ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의 종류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등으로 정함.
      2)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러가기
다음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이전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