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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4-08-13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13호, 202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ㆍ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 설치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최소 구성 인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각 1명, 관할 시ㆍ도 소속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3급 이상 공무원은 관할 시ㆍ도별 1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의 개발구역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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