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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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삭제하고, 온수온돌의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