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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24-08-13 조회: 4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라목 중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을 “KS L 9016 및 KS L 8301(또는 KS L 8302) 측정방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품질 값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축허가”를 “건축심의, 건축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을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운영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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