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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4-09-25 조회: 5
법령 구분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ㆍ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도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의 상향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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