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4-10-04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러가기
다음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이전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