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외 규정을 말한다.
외국어 표기 Fair Use(영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외 규정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로 ▷비평과 논평 ▷뉴스 보도▷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적용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영리 목적인지 비영리 목적인지의 여부
- 원본을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의미나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변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사실에 가까운 저작물이 창작성이 강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 전체 중 어느 정도의 분량을 사용했는가?
- 소량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이용 부분이 원작자의 저작물 판매나 가치에 피해를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