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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7세 고시

등록일: 2025-12-17 조회: 2

4살짜리 아이가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7살짜리 아이가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고시와 같은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꼬집으며 등장한 신조어이다.

4살짜리 아이가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7살짜리 아이가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고시와 같은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꼬집으며 등장한 신조어이다. 구체적으로 4세고시는 영어유치원이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아이들이 만 3∼4세부터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등장했다. 또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보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4세 고시·7세 고시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면서 그에 맞춰 사교육 시장의 문화가 극단적으로 진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들이 잇따르며 과도한 경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2025년 12월 8일에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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