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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부탁해

도불습유(道不拾遺)

등록일: 2026-04-24 조회: 3

道 길 도
不 아닐 불
拾 주울 습
遺 남길 유

‘길에 떨어진 물건(物件)을 주워 가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벌(刑罰)이 준엄(峻嚴)하여 백성(百姓)이 법(法)을 범(犯)하지 아니하거나 민심(民心)이 순후(淳厚ㆍ醇厚)함을 비유(比喩ㆍ譬喩)하여 이르는 말. ≪한비자(韓非子)≫의 <외저설좌상편(外儲說左上篇)>에 나오는 말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진나라(秦--) 효공(孝公)이 공손앙(公孫鞅)을 써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한 것은 잘 아려진 사실(事實)이다. 형명학(刑名學)을 배워 법치(法治) 지상주의자(至上主義者)였던 공손앙(公孫鞅)은 집권(集權)하자 연좌제(連坐制)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실시(實施)하고, 법(法)의 위엄(威嚴)을 세우기 위해 법(法)이 좋다고 말하는 자(者)도, 나쁘다고 말하는 자(者)도 변방(邊方)으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태자(太子)가 법(法)을 범(犯)하자 태자(太子) 대신(代身) 보육관(保育官)을 벌(罰)하고 태자(太子)의 사부(師父)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에 처(處)했다. 이렇게 엄격(嚴格)한 법(法)을 시행(施行)한 지 10년, 길에서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 백성(百姓)들의 생활(生活)이 넉넉해졌으며, 전쟁(戰爭)에도 연전연승(連戰連勝)할 만큼 백성(百姓)들이 용감(勇敢)해졌다. 그러자 그의 획기적(劃期的)인 변법(變法)은 옛 제도(制度)를 고수(固守)하려는 신하(臣下)들의 반발(反撥)을 샀다. 결국(結局) 효공(孝公)이 죽고 혜문왕(惠文王)이 왕위(王位)에 오르자 공손앙(公孫鞅)은 거열형(車裂刑)으로 처벌(處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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