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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부탁해

공정수당

등록일: 2026-06-17 조회: 6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반복 계약을 맺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계약 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하 하는 취지다.


이는 그간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반복 계약을 맺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를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규모 등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계약 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공정수당의 지급 대상은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만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전국 생활임금 평균액 254만 5000원)의 8.5∼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때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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