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육상·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감독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는 개별법에 산재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한 것으로,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서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하며, "수송"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법률은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 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규정했다.
한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은 산업 활동 등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모은 뒤 저장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저장소로 운반된 이산화탄소는 ▷해양 저장 ▷광물탄산화 ▷지중 저장의 3가지 방식으로 처분되는데, 이 중에서 해양 저장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연간 480만t으로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