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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 法不阿貴 ]

등록일: 2025-06-27 조회: 3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法 : 법 법
不 : 아니 불
阿 : 아부할 아
貴 : 귀할 귀

《한비자(韓非子)》 <유도(有度)>편에 유래하는 말로 중국 춘추시대 말기 법가(法家) 한비(韓非)가 한 말이다. 한비는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그 편에 들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法不阿貴,繩不撓曲)."고 하며, 법을 시행함에 있어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를 피할 수 없고, 용감한 자도 감히 저항할 수 없으며,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법을 피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상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즉, 법이 모든 이에게 하나의 잣대로 변함없이 적용되어(法莫如一而固) 다스려지는 것이 한비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었다.

불불아귀와 같은 의미로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뜻의 철면무사(鐵面無私), 병공집법(秉公執法)이 있다. 반대 의미로는 사리에 따라 법을 왜곡한다는 뜻의 순사왕법(徇私枉法)이라는 성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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