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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라이선스

등록일: 2025-08-13 조회: 2


금융업의 인허가를 업무·대상·규모·영업채널 등 일부에 한정해 부여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업의 인허가를 ▷업무 범위 ▷영업 규모 ▷영업 채널 등으로 세분화해, 일부 금융 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인허가 단위 세분화" 또는 "핀테크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이는 핀테크(FinTech·Financial Technology, 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 서비스) 기업이나 비금융회사가 금융업 전체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은행권 과점 구조를 완화하며, 금융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스몰 라이선스와 비교되는 제도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Financial Regulatory Sandbox)"가 있는데, 이는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서비스에 한해 실험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며 일정 기간의 시험 후 종료되거나 정식 인허가로 전환된다. 주로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스몰 라이선스는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제도적 인허가 체계인 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이고 실험적인 규제 완화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도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에 제한적인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 대형은행과 경쟁하는 소규모 혁신은행)" 육성을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디지털 전문은행 설립을 확대했으며, 미국과 스위스는 예금자 보호 범위를 조정한 제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다양한 형태의 은행업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에 기관의 영업 범위와 방법에 따라 영구적 또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인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인가에 앞서 자본금, 사업계획, 인력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예비인가 제도"를 통해 인가 적정성을 미리 평가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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