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1일(목) 오전 11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회 정관 제7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효율적인 협회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 일반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35조에 따른 회원의 징계(자격박탈 등)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회원이라 하더라도 징계를 바로 하는 것 보다는 실태 파악을 먼저 하여 회원활동을 하도록 전 임원진과 공동으로 독려한 후 상반기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는 CM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협력범위를 정하여 시의에 적절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추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