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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13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것에 맞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주문배송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주문배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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