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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8 조회: 3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명을 최신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신청시기를 건축허가 이전 건축심의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계획서 문구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시험방법, 관련 표준 및 구분기호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 1호 라목, 안 별표2)
   해당 고시에서 인용중인 단열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의 통폐합이 예고됨에 따라 시험방법, 단열재별 구분 기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 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심의 신청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여 건축심의 중복 개최를 방지하고자 함.

다. 운영규정 제·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안 제26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의 운영규정 변경 시 승인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라. 행정구역명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지 1)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최신화하고, 본문과 상이한 별지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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