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경제위기 극복과 업체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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