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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5 조회: 5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의 목적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안전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시험 및 검사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실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일반 규격에 맞추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중 시험실의 규모 기준을 ‘20제곱미터’ 이상에서 ‘18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설기술인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편리하도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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