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6호, 2024. 7. 10., 일부개정]
[시행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4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7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