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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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