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안 제4조, 별표 2)
공동주택 설계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냉방부문 평가를 예외해주고 있으나,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법제화되는 등 냉방설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냉방평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값을 적용하고자 함
다. 부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8조의2, 제9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규칙」 제15조에서 위임한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안 별표2의2)
당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