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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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별표 9,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개정)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2)
해당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별표 12)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