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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24-10-04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현재 장수명 주택 인증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은 최우수·우수등급이며, 최우수등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우수등급의 경우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최우수·우수등급을 획득한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우수등급의 경우에도 양호등급과 20점의 차이가 있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등급 기준을 낮추어 건설사의 등급 상향 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우수·우수등급 기준 완화(안 별표3)
  1)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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