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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4-10-10 조회: 4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가 받는 이중제재의 불이익을 해결하고,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을 조정하여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안 별표 부표 제1호다목(3), 제2호가목(3)]
    ㅇ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공공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중 행정제재 대상에서 입찰참가제한을 삭제함

  나.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4)]
    ㅇ 입찰참가업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

  다.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확인서로 대체[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8), 별지 제1호서식]
    ㅇ 입찰참여업체의 편의 및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주택감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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