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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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에서 위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전 자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등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업인가(등록) 전 매매계약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취득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