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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개정 행정예고

등록일: 2026-04-21 조회: 12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공고 제 2026-174호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가. 고용량 배터리 사용(ESS, UPS 등) 공사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고위험 전력시설물공사(ESS, UPS)의 설계 또는 감리용역 "실적제한 대상 용역 추가" 및 최근 5년간 실적제한 계약현황 분석 후 "실적대상 용역" 재정비

나. 재검토기한(3년) 경과에 따른 "조문 현행화"


◇ 주요내용

가. ([별표] 재정비) 고위험 전력시설물공사(ESS, UPS) 설계 또는 감리용역 추가 및 [별표] 실적제한경쟁 입찰대상 용역 재정비

나. (조문 현행화) 조달청 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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