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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4-22 조회: 18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6-191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고난도 공사 시공계획심사 평가 개선 및 신설 법정부담금에 대한 간접공사비 추가 반영 등을 위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고난도 공사 시공계획심사 평가 개선
  - 안전·품질 기본배점 상향 및 배점 조정 유연화 등
 
○ 신설 법정부담금에 대한 간접공사비 추가 반영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 기타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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