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1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11.1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계약예규 조문 정비 및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일몰에 따른 일부 특례 제도화
◇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ㆍ지역제한 해당 사업시 지역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 신설
- 입찰공고일 당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을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여, 지역제한ㆍ지역의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예규 정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계약예규 내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관한 서류’로 순화 등 법제처 요청사항을 반영
다. 시행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