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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6-01-02 조회: 1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2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계약예규 조문 정비를 통한 예규 간 통일성 확보 및 계약 상대자의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간 조문 통일성 확보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현황(’25.下, 법제처)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계약예규 내 ‘내용년수’를 ‘내용연수‘로, ’징구‘를 ’제출요구‘로 순화 등 법제처 요청사항 반영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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