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에 대한 현장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급을 위한 교육 및 숙련도 평가 수료요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