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