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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6-23 조회: 9
법령 구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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