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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등록일: 2026-07-02 조회: 6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 시행(시행일 ‘26.7.1.)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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