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제23차 정기총회를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코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그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의안건 :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서면결의 기한 : 2020. 3. 27(금)
4. 제출문의 : 운영지원실 천금자 실장 ☎02-585-7092
[첨부파일] 시행공문, 제23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서면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