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1-04
조회: 2
그동안 CM발주시 일정규모 이상의 CM완료실적보유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일률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실하고 능력있는 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CM서비스 공급체계가 왜곡되고 CM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기에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자(발주자
및 업계 등)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59 2005.12.30)
○ 지방자치단체제한경쟁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8호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