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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Jones Act)

등록일: 2025-09-03 조회: 6

1920년 제정된 미국의 해운법으로,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이라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이다.

1920년 제정된 미국의 해운법으로,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이라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이다. 즉,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소유여야 하며, 선박의 승무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하던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존스법은 선박 건조와 운영 등을 미국 내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높은 인건비와 경쟁 없는 독점 등으로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며, 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그러다 한국과 미국이 2025년 7월 30일 상호관세율 15%의 관세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하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결정하면서 존스법 개정 및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사에 투자하고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설립하며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존스법 외에도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도 있는데, 이는 미국 군함 및 그 주요 부품의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다. 이는 외국 조선업계가 전체 혹은 일부를 건조한 함정은 미국 해군 함선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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