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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부탁해

SDT(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등록일: 2025-10-22 조회: 6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차등대우로, WTO가 개도국을 국제 무역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차등대우로, 개도국이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150여 개의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WTO가 개도국을 국제 무역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로 행해지고 있다.

[ 주요 내용 ]
- 이행 유예 기간 제공: 개발도상국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기간을 더 길게 부여한다.
- 의무 완화 또는 예외 인정: 일부 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은 특정 의무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부분 면제된다.
- 시장 접근 확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 더 많은 시장 개방을
  허용한다.
- 기술 및 재정 우선 지원: 무역 관련 제도 및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무역 분쟁 해결 시 유리한 절차 적용: 개발도상국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시간 연장, 법적
  자문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분류 기준과 논란 ]
개도국 지위에 관한 공식 기준은 없고 WTO 가입국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선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협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 범위가 모호한 데다, 일부 선진국 수준 국가가 해당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중국 등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 국가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었다. 특히 중국은 2025년 9월 SDT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의 일이었다. 중국의 SDT 포기 선언에 따라 WTO 개혁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미국은 그간 중국 등의 주요국이 개도국에 부여된 SDT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WTO 개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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