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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Moa Town)

등록일: 2025-11-12 조회: 2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면적 10만㎡ 이내 지역에서 개별 필지를 합쳐 블록 단위 공동주택인 ‘모아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규모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주민 재정착률이 높다.

대규모 재개발이 주민 갈등과 절차 지연으로 지체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대안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적합하며,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해 추진된다.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즉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적 틀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를 "모아서 더 좋게, 모아타운으로 / 모아서 새롭게, 모아주택으로"라는 구호로 설명하며, 소규모 주택을 모아 단지화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사업 취지를 강조한다.

[ 지정 요건 및 특징 ]

모아주택은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이며, 실제 공모 과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나 참여 면적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계획에는 주요 가로 활성화, 주차 문제 해소, 공원과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공공 역할 강화와 민간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모아주택의 저층부에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생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 기간이 긴 반면, 모아타운은 절차가 간소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또 주민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을 공동 개발할 수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거 품질을 개선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목표로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한다.

서울시는 2021년 번동을 1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행정 지원을 집중했고, 이후 전역으로 확대하여 2025년 7월 말 기준 24개 자치구 116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다. 또 같은 해 8월 발표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공공기여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분담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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