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K-스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화·설비 도입 등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저탄소철강 제품 우선구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도 담겼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K-스틸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