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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등록일: 2026-01-28 조회: 2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제도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된다. 그간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압류된 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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