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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

등록일: 2025-02-05 조회: 2


산분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나온 뼛가루(골분, 骨粉)를 산이나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으로, 자연장(自然葬)의 일종이다. 그간 장사법에는 매장·화장·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는데,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에 따라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그동안 국내의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온 바 있다. 이에 2023년 12월 산분장을 명시한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5년 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장사법 제2조 3항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자연장에 포함됐다.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다. 다만 5km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장은 제한된다.

또 바다에서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업 행위나 양식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골분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이나 용기 등을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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