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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시의무제

등록일: 2025-03-19 조회: 2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는제도로, 2026년 1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다만 AI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 콘텐츠만 AI 표기를 하면 그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인 "AI법"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해당 법률에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에는 AI로 조작된 콘텐츠라는 점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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