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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

등록일: 2025-05-21 조회: 2


경찰청장이 발령할 수 있는 치안 대응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모든 병력에 즉각 전투태세를 명령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갑호비상"은 경찰청장이 발령할 수 있는 치안 대응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말한다. 갑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국가 간 정상 회담,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에 내려진다. 이는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모든 병력에 즉각 전투태세를 명령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경찰의 비상근무 단계는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로 분류된다. 갑호비상령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병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을호비상에서는 가용병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지역 내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병호는 병력의 30%를 동원할 수 있으며, 경계강화는 병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는 비상근무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작전준비태세에서는 비상연락망 구축과 출동태세 점검실시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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