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중 일부개정정관안,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건설사업관리 해외공급 관리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중 일부개정정관안은 건설사업관리 용어의 정의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관련되는 정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건설사업관리 해외공급 관리규정안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건설사업관리를 해외건설시장에 공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 후 국토부에서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여 수정토록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