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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교육 이수자, 감리원 교육이수 인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월1일부로 시행

등록일: 2013-04-01 조회: 6

                                 “CM교육 이수자, 감리원 교육이수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월1일부로 시행-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 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층평가 의
무시행 범위를 축소하고 평가배점 및 항목을 간소화 하는 한편,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CM)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로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입찰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며, 특히 감리원
이 건설사업관리 관련 CM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함으로써 그 동안 CM 및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많은 업체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이 규칙 시행전에 CM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도 같은 기간의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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