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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5-04-24 조회: 6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2일(수) 16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종선 위원(토펙엔지니어링 전무)기존 건설계약·클레임·리스크 관리 대한 사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정유철 위원장이 공공건설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한 이종선 위원은 기존 건설계약·클레임·리스크 관리 범위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재 명확하지 않은 CM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단순 감리와 같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며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발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CM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단계가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라며 기획단계에서 CM이 투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CM의 역할이 넓고 광범위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 하였다.

두 번째로 발표한 정유철 위원장은 공공입찰 관련제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실적공사비제도 개선)으로 업계의 저가낙찰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기재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사업 국가계약 입찰분쟁의 조정 첫 사례가 나왔다며 클래임 발생시에 이 위원회를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위원들은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다.
 
차기회의는 6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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