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8일(목) 16시 30분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건설VE·LCC위원회(위원장 : 중앙대학교 김용수 교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 시공VE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참여한 박명수 간사(㈜디앤건축사사무소 소장)가 「건설 예산절감을 위한 시공VE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국내 시공VE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시공VE의 신속한 처리(14일 이내)
- 현재의 건설기술개발보상규정에 의하면 개선제안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30일 소요되며, 기술자문위우너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최장 45일 소요됨. 시공VE의 비용절감효과와 처리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공문서 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지 말아야 함
(2) 적정한 인센티브의 부여(70% 준용)
- 시공자가 시공VE 제안의 개발비용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제안을 제출하는 것은 발생된 절감액에 대한 분개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현재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의 절감이나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시에 지급하는 70%를 준용하여야 함. 추후 시공VE가 활성화되는 추이를 봐서 분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시공VE의 명확한 정의 확립
- 그동안 시공VE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고 신기술․신공법으로 사용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어 왔음. "시공VE란 공사계약이후 시공단계에서 원안설계에 대하여 동등수준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원가가 절감되는 대안을 개발하여 시공VE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와 같이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함
(4) 법규의 경직성 탈피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있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라는 내용은 효과가 현저할 것이라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적용이 경직되어 있음. 이러한 조항은 현저하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5) 시공VE 의무화
- 설계VE는 10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해 시공VE는 필요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시공VE 시행실적이 매우 부진함. 시공VE 의무화 도입초기 혼란과 모순이 있을수 있으므로 300억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
특정 주체에 리스크가 집중된다면 VE활동은 위축될 것이므로 참여주체간 시공VE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 리스크를 적당히 분배하여야 함.
(7) 시공VE 관련 법체계 및 행정절차 정비
시공VE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VE의 정의와 대상공사, 시행절차 등의 법체계 및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원들은 발표내용에 동감하면서 현재 시공VE제도 문제 및 활성화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장인 중앙대학교 김용수 교수는 시공VE 인센티브 제도는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23년 동안 7건만 채택되었을 정도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복잡한 제출서류, 장기간의 처리절차, 발주청 및 시공사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발표해주신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반영된다면 시공VE 제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다.
그리고 오는 12월에 있는 제8회 CM의 분야별 이슈진단 발표회에서 발표할 내용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하였는데 발표회에서는 위원장인 김용수 교수와 박병수 간사가 「VE발전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 정기회의는 10월 중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VE/LCC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