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건설사 및 용역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CM능력평가‧공시 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3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설명회 진행은 협회 정녕호 본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2018년 CM능력평가공시 결과 분석과 2019년 CM능력평가 공시계획 및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전부개정으로 공공공사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M에 대한 인식 확산 및 CM발주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학계, 연구기관 등의 CM능력평가·공시자료의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 등 다양한 민간 발주자의 경우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국CM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실적을 내년 8월 30부터 우리 협회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를 통해 1년간 전자공시 된다.
문의사항은 우리 협회 사업지원본부(Tel 070-7510-1227)로 연락하면 된다.